진상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함께 출범 예정

포항지진특별법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12월 공포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함께 출범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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