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간 '12월부터 다음 해 3월'로 명시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부여
5등급차 운행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8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제공=연합뉴스)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8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제공=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 정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앞으로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이달까지 시행 중인 계절 관리제를 법제화해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주체는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됐다.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도 추가됐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방지를 위해 하루 2회 이상 위반해도 한 차례만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농 잔재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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