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매트(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매트(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거나 제품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월 5일자로 명단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됐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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