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법안 제정‘불씨’살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시 전기공사 新개보수 시장 열려

제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막판에 다시 가시화되면서 전기공사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하면서 전기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보수 시장 창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3일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사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최를 전격 합의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전기안전관리법’제정의 불씨를 살렸다.

전기안전관리법은 밀양(2018년 1월), 제천(2017년 12월) 화재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 근본적인 해결책 차원에서 제안됐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자문위원회 구성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등 전기안전 제고를 위한 협회의 건의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화재안전특별TF에 참여해 전기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내구연한제 도입, 안전 사각지대 안전점검 강화 등을 주장했으며, 협회의 의견이 담긴‘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직후에는 직접 관계요로와 접촉하며 법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과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제20대 회기 내에서는 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 2월 임시국회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전기안전관리법’제정이 가시화됐다.

여야가 앞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을 통과시키면 사상 처음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등급제가 도입되는 등 시공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과거의 안전점검 방식인 ‘합격’·‘불합격’의 틀에서 벗어나 전기설비의 관리적, 환경적 요소와 설비 사용연한 경과를 같이 평가해 생애주기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때문에 이 제도가 마련되면 설비 노후화를 판단하는 내구연한이 중요 평가요소로 산정돼 전기설비 개보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최적의 전기설비 상태 유지를 위한 평가 기술과 생애주기 관리 등 이와 관련된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전통시장과 노후주택 등에 우선 적용되며,

이 경우 전통시장 10만호,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500만 세대 등이 해당된다“ 면서 ”이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전기공사 업역의 파이가 커지고, 국민의 전기안전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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