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원회 구성·운영, 수소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위한 근거 확보

지난 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저압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와 수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 완성을 위한 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안전기준을 분석해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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