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발령·시행...영흥 1~6호기 80% 감발
지역 내 사업장·공사장 등 조업시간 변경, 날림먼지 억제조치 등 시행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11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돼 환경부와 각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1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으며 익일인 11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보여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인천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영흥 1~6호기의 출력이 80%로 제한되며 이에 따른 감발량은 102만㎾다.

수도권·충청지역의 민간이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중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날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금천·동작구 각 1개소에는 분진흡입청소차 7대가 투입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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