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 113회 회의에서 의결...찬성6, 반대2
기존 맥스터 내년 11월 포화 예정...준공 시 월성원전 설계수명 다할 때까지 저장 가능
주민 의견수렴, 관련 신고 등 절차 거쳐 착공예정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내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었던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이 증설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13회 회의를 열고 월성 1~4호기 맥스터 7기의 추가건설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맥스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단계 맥스터 건설사업을 통해 16만8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추가로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경북 경주시 주민 의견수렴, 경주시에 필요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2단계 맥스터 건설에 돌입한다.

2단계 맥스터가 건설되면 지난달 24일 영구정지가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제외한 월성 2~4호기의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추가건설을 재차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철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맥스터 관련 내용이 있다면 위원회가 이를 살핀 뒤 심의에 나가야 한다”며 “그런 검토 없이 의결하면 하자 있는 심의·의결일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표결에 돌입한 해당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해당 안건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진행하던 중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은 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 안건과 함께 제111회 회의에 부의됐지만 두 건이 모두 보류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 열린 제112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안건이 통과됐고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 안건이 의결됐다.

원안위는 신청서류 보완·수정기간을 제외한 해당 안건의 처리에 약 18개월이 소요됐다며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제113회 원안위에서는 2단계 맥스터 건설 안건 외에도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제작사 변경사항 반영, 안전계통 125V 직류제어반 교체를 포함한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 ▲2020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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