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으로 석탄화력 정지해도 보상 없어
발전공기업 매달 243억원 매출액 감소...모기업인 한전에도 악영향
보상 의무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출력제한 조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일부 석탄화력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화력도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인 근거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영업에 제한을 가하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한다면 석탄화력은 연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의 발전공기업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500㎿급 석탄화력 1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월평균 292GWh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매출 감소는 월평균 243억원가량이다.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익 감소분 역시 4개월간 319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대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석탄화력 가동중지·감발은 발전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석탄화력 가동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90일 이상 발전기가 돌지 않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90일 이상 정지되는 발전기는 없지만 앞으로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화력 가동중단이 정착하게 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땅한 대안 없이 해당 정책이 자리 잡고 90일 이상 가동이 정지되는 상황이 실현된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의를 위한 정책이더라도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지원 등의 절차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발전공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한 한국전력공사는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손실이 한전의 손실로 이어져 주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90일 이상 발전기가 멈춰 계약금액의 일부만 지급받게 된다면 한전KPS를 제외한 모든 경상정비업체가 민간업체고 상장사도 있는 만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정부 정책에 의해 원전·화전 영업에 피해가 가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정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더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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