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4대 분야 12개 과제 발표
불특정 다수 이용 가스보일러는 이미 설치된 시설에도 경보기 의무화될 듯
노후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 지정

정부가 새로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서 총 1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를 확대하고 새로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에 나선다.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에 대해 이미 설치된 가스보일러에도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설비 등은 3대 핵심시설로 지정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용 연수 20년 이상 도시가스 배관은 올해 43%에서 2030년에는 57%까지 늘어나고 20년 이상 사용한 LNG 저장탱크도 올해 22%에서 2030년에는 47%로 증가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도시가스 고압 배관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고 15년 이상 된 LNG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개방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용 가스 설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산업용 가스 물질을 규격화를 추진하며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 인증 규격 개발, 안전인증 의무화 등 조치를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스 사용시설의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홍보·교육에도 힘쓴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주관으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며 추진전략별 세부 과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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