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시행...충남 내 모든 화력발전 정지·감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관련 조치 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충청·호남권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3일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의해 가동이 중단된 보령 5호기, 태안 5·6호기, 당진 4·6호기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의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또한 5개 시도 내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날림먼지 억제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와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4일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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