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심 11개 부처 참여, 산업생태계 육성 위한 종합대책 마련 의미
산업 진흥과 R&D를 특정지역 기관들이 주도해 형평성 지적도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광융합기술 지원법’에 따라 최초로 만들어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1개 관계부처(산업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LED조명을 비롯한 광융합 기업들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과 전문연구소를 특정지역에 있는 기관들만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융합산업 위한 5대 핵심과제 추진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은 ‘광융합기술 글로벌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선도기술 확보 ▲산업기반 강화 ▲수요시장 창출 ▲산업생태계 활성화 ▲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광융합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광융합 8대 기술 분야와 중장기 R&D로드맵을 수립,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망 신기술은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은 2020년부터 국산화 R&D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주요 거점에 광소자 개발부터 제품 제조, 시험·인증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전국에 이미 분산 구축된 11개 인프라를 광소자팹 중심의 얼라이언스 체제로 개편, 수요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광융합 맞춤형 기술혁신사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초기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수요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역량보완을 위해 광융합 제품 공동브랜드(LUXKO)를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광융합 제품 공동브랜드(LUXKO)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험인증 및 해외상표 등록까지 연계 지원할 예정이며, 유망 진출국가 대상 광융합 제품 시범설치 사업과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도로조명 기술개발(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행안부) ▲화재재난 지원 플랫폼 개발(과기정통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과 같이 광융합 기술의 수요·공급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수 광융합 제품을 공공시설 등에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20곳을 광융합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창업, 특허, 기술협력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광융합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특별법상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유망 광융합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7종에 달하는 LED조명 인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되며, 시험인증기준이 없는 광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도 활성화된다.

▲특정지역 기관들 주도, 형평성 문제 제기

산업부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광산업진흥회를 지정했다.

광산업진흥회는 앞으로 광융합 산업정책 수립과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한국광기술원을 지정하고, 추가 전문연구소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광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을 관장할 전담기관과 전문연구소가 모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광산업진흥회와 광기술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 과정에서 특정지역 기관들에 역할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우려를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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