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의결
배출권 유상할당 3%→10%, BM 할당방식 확대 등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COP25 결과도 논의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고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권거래제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결과 등이 논의됐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된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 등의 중점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반영해 배출허용총량이 설정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돼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BM 할당방식 확대 ▲할당단위 개편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 도입 ▲국제협력체계 구축·활용 등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파리협정이 각 당사국에 수립·제출을 권고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장기전략인 ‘2050 장기 저탄소 전략’도 논의됐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한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추가 검토 절차를 거쳐 내년에 해당 전략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 보고된 COP25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에서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는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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