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세종은 2일 연속...보령·신보령·태안·당진화력 전 호기 가동정지·출력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시행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10가지 국민참여 행동.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10가지 국민참여 행동.

26일 전국 4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충남지역 석탄화력 25기가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같은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5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익일인 26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구를 제외한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충남지역 석탄화력 25기에 대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령 3호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가동을 멈춘 태안 5·6호기, 당진 4·6호기 등 5기를 제외한 충남지역 모든 석탄화력이 감발 대상에 포함됐다.

감발 대상에 포함된 발전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며 이에 따른 총 출력 감발량은 314만㎾다.

이 밖에도 2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충북지역은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세종시의 경우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되고 충남·충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의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과 공공사업장(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를 비롯한 각 시·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점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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