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보급촉진규정·공급인증서 발급규칙 개정

에이치투가 전주 제지업체에 설치한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
에이치투가 전주 제지업체에 설치한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에 이은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꼽힌다.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 등 기존 이차전지와 달리 전해액 내의 활성물질이 산화-환원되며 전기를 충·방전하는 방식이다.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순환하며 충·방전하기 때문에 폭발 등 위험이 적고, 배터리 수명과 용량 확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전해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성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는 태양광과 연계된 ESS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신재생에너지법(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서 리튬이온배터리만 직접 표기하고 있어 다른 이차전지의 시장진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ESS화재 누적 건수는 28회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리튬이온배터리 ESS였다.

이에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 제조업체인 에이치투는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에이치투는 2013년 국내에서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를 첫 상용화 한 업체로, 충남 공주, 세종시, 전북 진안, 전북 전주 등에 설치사례를 갖고 있다.

에이치투의 사안을 포함해 2019년 4월 29일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에이치투가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를 태양광 ESS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했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 정책권고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로 한정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대상을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ESS 설비로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필요한데, 심의위는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 ESS를 고효율 기자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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