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 고려하면 연말까지 수립 불가...전략환경영향평가 전 단계도 연내 마무리 힘들 듯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계획이 2020년에 수립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을 포괄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변수로 인해 해를 넘기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업무조차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최종 계획 수립은 더욱 요원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산업부는 18일 현재 목표수요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수요는 이달 내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수요가 결정된 후에도 계통과 예비율, 신재생발전 등을 고려한 발전설비 진입·퇴출을 논의해야 하므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좌절됐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돼야 한다.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29일에 발표되면서 계획이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

9차 수급계획은 아예 해를 넘기면서 2019년부터의 계획이 2020년에 발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9차 수급계획이 늦어져도 8차 수급계획에 이미 반영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계획 수립이 해를 넘기게 되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2년 단위로 수립·시행’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9차 수급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변수”라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하는 시점이 결정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목표수요를 확정지은 뒤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산업부 소관의 업무도 연내에 끝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9차 수급계획에는 에너지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 반영돼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빠른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 절차로 규정해 놓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변수를 제거하더라도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업계에서는 9차 수급계획이 지연되면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전원별 설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기업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이 나오는 시기를 업계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계획이 빨리 나와야 그에 맞춘 사업계획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표수요가 확정되면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도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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