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성과급 평균임금에서 제외’ 지침,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삭제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과 공공기관위원회 권고 수용
규칙개정 등 절차에 따라 기업별로 적용될 듯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지 취재 결과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던 경영평가 성과급을 다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018다231536 판결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주효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들도 해당 문구의 삭제를 권고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존중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규칙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더 과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었다”며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어려움 없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교대근무자가 많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관련한 요구는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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