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현 안전기술협회장(왼쪽)과 윤미영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종현 안전기술협회장(왼쪽)과 윤미영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안전기술협회(회장 우종현)와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윤미영)은 최근 안전전문기술과 법률자문 협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련 법률 또는 기술 자문 및 정보 공유 ▲양 기관의 사업 홍보를 위한 협력 ▲안전교육과정 공동 개설운영 및 강사 지원 ▲기타 상호협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안전기술협회 우종현 회장은 “안전전문기술에 법률지식을 접목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 의식이 기업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사람 윤미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맞이해 법률과 기술이 통합된 산업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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