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기술협회(회장 우종현)와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윤미영)은 최근 안전전문기술과 법률자문 협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련 법률 또는 기술 자문 및 정보 공유 ▲양 기관의 사업 홍보를 위한 협력 ▲안전교육과정 공동 개설운영 및 강사 지원 ▲기타 상호협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안전기술협회 우종현 회장은 “안전전문기술에 법률지식을 접목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 의식이 기업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사람 윤미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맞이해 법률과 기술이 통합된 산업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