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 전환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연구용역 위탁한 광기술원 효율등급기준 제안내용 발표
1등급 기준 직관형은 185lm/W, 실내용은 120~135lm/W 제안

고효율 LED조명 효율등급제 전환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LED조명업계 관계자들이 한국광기술원의 발표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고효율 LED조명 효율등급제 전환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LED조명업계 관계자들이 한국광기술원의 발표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인 직관형LED램프와 실내용 LED등기구가 2022년 에너지효율등급제 품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LED조명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효율 LED조명 효율등급제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효율등급제로의 이관작업을 위해 에너지공단의 위탁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광기술원이 ‘LED조명 효율등급기준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제안내용에 따르면 우선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 주체가 될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등기구(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150W 이하) 등 2개 품목을 효율등급제 이관 대상으로 제안했다.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소비전력 22W 이하)의 효율등급 1등급 효율 기준으로는 185lm/W 이상을 제안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으로는 105lm/W 미만을 제시했다.

광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고효율인증을 받은 LED조명 가운데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의 최근 3년 간 평균 광효율은 159lm/W이며, 전체 제품의 90%가 140lm/W 이상이다.

또 실내용 LED등기구(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효율등급 1등급 효율 기준으로는 ▲10W 이하는 120lm/W(최저소비효율 기준은 60lm/W) ▲10W 초과 30W 이하는 130lm/W(최저소비효율 기준은 70lm/W) ▲30W 초과는 135lm/W(최저소비효율 기준은 80lm/W) 등을 각각 제안했다.

실내용 LED등기구 업종의 경우 최근 3년 간 광효율 개선이 정체됐으며, 평균 110lm/W수준의 광효율을 기록했다는 게 광기술원의 분석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LED조명의 효율등급제 이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LED조명의 효율등급제 이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광기술원은 다만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와 실외용 LED등기구는 효율등급제 이관대상에서 제외했다.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는 기존 형광램프의 호환성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어 효율등급 품목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기술원은 또 실외용 LED등기구에 대해서는 구매주체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며, 이들 기관들이 자체 성능기준, 규격 등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효율등급제 이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LED조명에 대한 고효율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 단계적으로 효율등급제 이관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위탁해 국내외 LED조명에 대한 시장조사와 기술수준, 해외규격, 제도 등을 조사해 왔으며, 전문가 대상 회의를 거쳐 이번에 ‘효율등급기준’ 제안 내용을 도출해 업계에 공개한 것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LED조명 시장도입기에 고효율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그 이후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제외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20년에 일몰제 예고 고시를 하고, 2022년부터 일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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