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플랫폼 등 실증사업

제주시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제주를 비롯한 7개 시도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은 민간사업자 5개사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 1만여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 사업이다.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으로 활용하는 공유 모델이다.

한국은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충전사업이 가능해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공동 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이나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곳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이미 구축된 충전기 50kW에 에너지저장장치(ESS) 50kW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보급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선제 대응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행 규제에서는 설치 제품에 ESS를 병합하는 식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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