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7개사 지정납품검사 면제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17개 중소기업의 53개 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유효한 총 지정 물품은 88개사 281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LED보안등기구와 일체형컴퓨터, 합성수지제창, 책장,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 다양하다.

2개사 5개 품명은 A등급, 11개사 38개 품명은 B등급, 5개사 10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뤄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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