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92곳 단속…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 기준치 120배 초과

서울시가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 적발에 나섰다.

시는 10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단속, 무단 배출 사업장 6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한 달 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시내 자동차정비업소 65개소‧금속절단사업장 27개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점검반은 현장으로 직접 가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이중 40개소는 우선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67개소는 ▴자동차정비공장 57개소 ▴무허가도장사업장 6개소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개소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12,075ppm 가량 검출돼 기준치(100ppm)의 1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 배출한 양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무단 배출 ▴휘발성물질(페인트)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하는 경우 등이었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일회성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권내 평상시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처분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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