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1인이상시 입찰제한...건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

정부가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사업자의 사업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전력공급 시설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해 전기계 시공설계 감리 단체들은 최근 노동부에 연명건의서를 내고 과잉입법으로 인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며 입법완화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개정했다.

전기관련 업계는 근로자의 안전확보 노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산안법에서도 670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사망사고 발생시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사업주가 형사입건되고 입찰참가자격까지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향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전기관련 도급사업 즉 운전, 정비, 보수 현장에서 2인이상 사망 시 적용하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1인 사망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산재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사망 2인 이상, 전기관련 도급 사업자는 사망 1인 이상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유사한 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와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 중 건설분야 사망자가 485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30%인 290명에 달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추가로 사망사고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기간을 확대한 것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업체가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정비 분야를 비롯해 전기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정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반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는 의견 이지만, 무조건 처벌만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전기시공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설계, 시공, 검사 등 각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간 공조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전력설비의 경우 일부 특정기업이 도맡아 하는 분야가 있는데, 해당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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