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전기안전공사 자료 토대로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지적
부적합 전기설비 경기도 가장 많아, 3년 연속 부적합 설비도 발견
이 의원, “지자체에 대한 개보수 강제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매년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1만6000개가량이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1만8337개 중 개보수를 끝낸 시설은 241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7%인 1만5926개는 미개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미개수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1만5926개 미개수 설비 중 2377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 2346개, 경상남도 1747개, 전라남도 1288개, 충청남도 793개 순이다.

기초단체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533개와 813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김해시 542개, 양산시 497개, 부산시 456개, 경북 영주시 434개, 전남 순천시 421개 순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미개수 설비 중 379개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경상북도에 103개가 존재했고, 충청남도(70개), 제주특별자치도(65개), 부산시(41개), 전라남도(29개) 등지에서도 발견됐다.

이와 같은 부적합 설비는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해 개보수 및 설비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해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이며, 전기안전공사 역시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의 부적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지적이 매년 국감에서도 반복돼 왔으나,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도로시설물 관리를 후순위로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적합 전기설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전기시설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해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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