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시행령 개정
국제표준 수용,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대역 30㎒∼1㎓로 변경

조명기기 함체포트의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대역이 30∼300㎒에서 30㎒∼1㎓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예고된 시행령은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 도입 등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명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1㎓ 이하 대역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해 기기 오동작과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파연구원은 법률 개정 시 측정 주파수 대역 변경에 따른 기기 제조원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국제표준을 수용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어 인증・시험비용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예상했다.

또 예고된 시행령에는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에 대한 총 고조파 왜율이 신설됐고, 전자파 방사성 방해 기준이 적용되는 주파수 대역을 종전의 1㎓ 이하 대역에서 6㎓ 이하 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국제표준을 수용해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신호 및 전기통신 기기 등의 함체포트 내성 측정 주파수 대역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전기철도 관련 산업체에서는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내기준과 국제표준 차이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전파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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