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한전 복지할인 대상 가구로 한정

정부가 고효율 기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만 대상은 한전 복지할인 대상 가구로 한정했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효율 기기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에 따른 것으로 23일부터 적용됐다.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표 참조>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기간은 23일부터 9월까지이나 3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2~3개)을 선정,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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