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발전기 신뢰도 고시 개정 진행
소규모・분산화된 발전소 관리 기대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안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기 계통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신뢰도 고시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신뢰도 고시의 마지막 (개정) 공고를 앞둔 상태”라며 “관련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안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칙개정 예정 시한은 올 가을쯤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다음달 내로는 고시 개정이 완료되고 세부 규칙 개정안 발효는 오는 10~11월 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소규모‧분산화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1기의 규모가 500MW~1GW급인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원을 중앙제어해왔지만 최근 이보다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 역시 제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설치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RPS사업) 개수는 9369개다.

이중 100kW 미만 발전소는 전체의 75%가량에 달하는 7051개다.

100kW 이상 1MW 미만 발전소는 2175개에 달한다. 2018년 한 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규모는 3GW 가까이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원들처럼 계통 안정성을 위한 법적 책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고시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한전의 송배전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설비를 ‘신규설비’로 정의하고 이들 설비에 발전설비 특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는 90kW 초과 시, 풍력 설비는 1MW를 초과할 경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접속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기존 석탄‧LNG 발전소 운영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써야하는 때가 언젠간 올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다만 지금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나 발전제약 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통제를 하진 않더라도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하루 빨리 필요한 일”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들어오지 않으면 미래에 정작 필요할 때 통제할 수 없어 계통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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