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업무처리지침 개정 이끌어

광주광역시가 영구임대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결과, 시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7.10~8.19)중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관내 노후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공실이 늘어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자격을 완화할 근거가 마련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6개월 이상 미임대시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 미임대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월평균 소득의 50%~100% 기준의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존 노후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령 개정에는 시와 시의회,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 17개 단체가 하남시영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을 위한 TF를 운영해 추진한 ‘영구임대공실 해소를 위한 청년세대 입주사업’의 역할이 컸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공실에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입주자와 지역사회 청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슬럼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5월 광주를 방문하고,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 법령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12명이 입주할 수 있게 돼 현재 공개모집에서 입주 신청을 한 12명의 입주자격을 각 구청에서 확인하는 중이다.

시는 올해 6월 ‘영구임대공실 해소를 위한 청년세대 입주사업’을 포함한 ‘광주만의 혁신적인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영구임대주택 전반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중장기 방안은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역사회 관심과 시의 적극행정이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일들인 만큼 어렵지만 앞으로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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