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 간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제품 시험기관 자격은 한국인정기구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에게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 등이다.

현재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없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동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인력 현황 등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또,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 아니라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36개 품목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증기관에만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연간 약 1만4000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