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1주일 일정으로 ‘인권경영 순회교육’ 마쳐
중부발전도 본사 직원 대상 교육...“내달까지 모든 사업소 대상 교육 예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PG) (제공: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PG) (제공:연합뉴스)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발전공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직원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충남 태안군 본사와 태안·평택·서인천·군산발전본부 등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WP 인권경영 순회교육’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내외 갑질 근절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정법률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 서부발전은 지난 1월 인권센터를 개설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도 지난 22일 충남 보령시 본사에서 경영진을 비롯한 본사 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했으며 다음달까지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날 교육에 심리학, 감성소통 전문강사인 차희연 HRD VITA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소통의 중요성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신고 채널 마련, 처벌규정 강화, 갑질 실태조사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존중과 배려의 즐거운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전공기업의 기업문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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