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목포·신안 일대 7개 구역…‘전남 블루이코노미’ 탄력 기대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e-모빌리티 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블루이코노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검증하며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e-모빌리티 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와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9000㎡, 도로 37km다.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국비 261억·지방비 106억·민자 40억)을 투입한다.

전남지역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병태 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블루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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