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시 제품 변별력 우려" vs "효율등급 받기 위한 인증비 부담"
에너지공단, 내년 상반기 예고·2022년 제도 시행 목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지정 10년을 넘은 LED조명 에 대해 효율등급제 전환 또는 일몰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명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효율등급제로 이관할 경우 저품질 제품 방지 등 이점이 있지만 '강제인증'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인증비 문제가 대두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을 통해 'LED조명 고효율 일몰제에 따른 효율등급제 전환 의견'을 수렴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고효율 제품 중 고효율지정 10년이 경과한 LED조명 제품에 대해, 효율등급제 전환 또는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효율등급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달리 강제인증이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 품목 효율등급제 전환 ▲일부 품목 효율등급제 전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일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은 서로 맞서고 있다. 효율등급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본 인증 등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고효율 인증은 임의 사항이었지만 KS인증만으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효율등급제는 강제인증인 만큼 또다시 인증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인증과 고효율 인증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굳이 효율등급제로 강제인증할 필요가 없다"며 "일몰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제품 성능 저하와 변별력 없는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효율등급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 제품 성능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효율등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인증이 필수"라며 "고등급의 고품질 제품을 다량 선보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기준 또는 제도를 없앤다면 제품 성능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며 "어느 기관이든 이를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용역뿐 아니라 10월 이후 설명회를 재차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기관과 소비자, 업체 등의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예고 고지를 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