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PLC 진영 “젤라인 이해관계인 될 수 없어” 반박

IoT PLC의 단체표준 추진이 젤라인의 이의제기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씨앤유글로벌,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인스코비 등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칩 제조사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사물인터넷(IoT)을 위한 전력선통신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계층(PHY) 일반 요구사항(이하 IoT PLC)’ 기술의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씨앤유글로벌 등은 PLC 분야 관련 단체인 전기산업진흥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안 등록을 신청했다. 한전 지능형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해당 칩에 적용된 주요기술이 단체표준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단체표준 예고고시가 나간 후 젤라인(대표 이재옥)이 이의를 제기했다. 젤라인 측은 정부지원으로 PLC기술을 개발한 회사라는 점, 산업기술 국가표준에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술 중복성과 특허침해, 이해관계인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IoT PLC기술이 젤라인이 보유하고 있는 KS-PLC 표준(KS X ISO/IEC12139-1)과 기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골자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산업표준 제정·폐지와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후 전기산업진흥회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젤라인이 주장하는 기술중복성과 이해관계인 등이 이번 단체표준 등록신청 요건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 중앙회에 표준안을 올렸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oT PLC 단체표준과 관련 제정요건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애서는 KS-PLC와 IoT PLC 간 기술 중복성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경미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IoT PLC 단체표준안이 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라와 지난 2일 일부 중복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가 없어 논의가 진전되질 못했다”며 “추후 중복성에 대해 분쟁협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이해관계인인 젤라인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한 향후 심의위원회 제정안건으로 상정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앤유글로벌 등은 젤라인이 이번 단체표준안 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에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씨앤유글로벌 관계자는 “IoT PLC는 KS-PLC와 기술적으로 명백히 다르며, 젤라인은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중앙회의 업무지침에 이해관계인을 정의한 규정이 있지만 이마저도 젤라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젤라인의 이의제기는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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