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서구,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난 12일 지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급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 초과 등 분양가를 심사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3개 구에 대한 고분양가 관리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의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을 건의했다.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검토 중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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