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홈쇼핑업계 내 공정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가 운영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기회를 부여해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매 방송 3회를 보장해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를 마련해 방송기회,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성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 및 불합격 사유를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 또한 주어져 재심사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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