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체 조사, 화재 원인 배터리 하자로 추정

삼성화재가 LG화학 배터리를 사용한 ESS 화재 건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화재 발생 이후 보험사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배터리 하자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했다는 것이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11일 삼성화재는 현재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ESS 화재 보험 구상 소송 관련해 조정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손해사정업체에서 나가 화재 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ESS 화재 건은 ESS를 설치한 A사가 CMI보험을 삼성화재를 통해 가입했고,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상액에 대해 화재 원인을 파악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해당 사이트는 전소되지 않은 상태라 화재 원인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고, 조사 결과 배터리 하자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이 삼성화재의 주장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화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삼성화재와 LG화학 두 곳에 모두 있다. 삼성화재는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LG화학은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다만 본격 소송 이전에 현재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이와 관련한 LG화학의 응답은 8월 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삼성화재는 밝혔다.

삼성화재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화재 원인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조사위)는 실증시험을 마치고 화재 원인을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LG화학 배터리에 일부 결함이 발견됐지만 180회의 충방전 모사실험 결과 화재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사위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발표 후 조사위의 실험 횟수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는 소송 초기 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면서도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