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까지…과제별 2억~3억원 이내 지원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진흥원)은 다음달 9일까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세종)에서 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1단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내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1년 차에 실증을 위한 계획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 차에 규제특례 적용과 실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단계 사업은 기업이 시범도시별로 제시된 핵심서비스에 해당하는 공모분야를 선택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이다.

평가를 통해 시범도시별로 10개 내외, 과제별로 2억∼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은 단독으로 응모하거나 다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 시범도시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에 응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부산광역시는 로봇활용 생활혁신, 디지털도시 플랫폼, 배움-일-놀이 융합사회 등 9개 분야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등 7개 분야가 제시돼 있다.

지원금은 실증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공간 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수행, 규제 해소방안 마련 등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설계에 투입되고 기업은 최종 성과물로 실증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8월 8~9일 국토진흥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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