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최근 미국 뉴욕 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CLCPA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뉴욕주 의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위해, 뉴욕주에서 공급되는 전력 중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비중을 2030년과 2040년까지 각각 70%와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풍력발전 대폭 증설 ▲지붕형 태양광 프로그램 확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규모 저장설비 구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는 전력의 60%를 무탄소(carbon-free) 전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력과 원자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은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뉴욕주는 사실상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량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외부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CLCPA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뉴욕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불과 8% 감소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특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뉴욕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뉴욕주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25%는 일반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데, 해당 건물은 구조 특성상 천연가스나 연료유를 이용하고 있다. 무탄소 전원이나 재생 가능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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