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디자인 트렌드 반영·조명업체 기술개발 독려
KS인증 완화해 참가자격 확대…6개사 선정해 내년 설계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년 만에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을 재개한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하는 동시에 조명업체들의 참여와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LH는 지난 2일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공고를 내걸었다. 2002년부터 조명업체를 대상으로 조명기구 공모전을 개최한 LH는 2011년 LED가 중소기업 직접 구매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2012년 공모전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6개 콘셉트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했다.

LH는 최신 LED조명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주택 품질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상작품으로 조명기구 디자인풀(Pool)을 구성, 현장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2015년부터 3년간 LH가 개발한 디자인을 사용했으나 최근 LED로 시대가 바뀌면서 LED에도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공모전을 재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명기구 디자인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디자인권 양도 문제와 짧은 준비과정 탓에 실질적으로 납품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대상은 거실등(75W), 침실등(40·30W) 식탁등(16~20W) 등이다. 응모하는 작품의 품목별 단가는 올해 LH 설계도서 적용단가(낙찰률 미반영)를 적용한다. 평면별 규모에 따른 조도 확보를 위해 공모 대상 기준 동일한 디자인으로 소형과 대형을 함께 접수한다.

응모 자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공모일 기준 유효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공모하는 LED 등기구의 경우 정격전력별 KS 인증서를 2개 이상 소지해야 한다. 단, 입상업체는 납품현장 발주 전까지 KS 인증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 입상하는 6개사 제품은 내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지구를 대상으로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 공모전은 기존 사급에서 지급자재로 변경하고 KS인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KS인증이 필요한 구간은 총 3구간이지만 2개 이상만 충족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100W 구간 KS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면서도 "KS인증을 받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배려했다"고 부연했다.

응모신청 접수 및 질의응답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1차 작품 접수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차 심사는 25일이다. 2차 작품 접수는 10월 21일부터 22일, 심사는 23일이다. 시상은 같은 달 30일이다.

관계자는 "1차 도판심사에 50~6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12~18개 업체를 선별해 2차 실물심사를 진행, 최종 6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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