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한전 이사회 통과…정부, 손실분 지원

한국전력 본사 사옥.
한국전력 본사 사옥.

여름철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국민들은 월 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비상임이사 간담회를 거쳐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류된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된 것은 정부측이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사진들의 ‘배임’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거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에서 전체 전기요금제도 자체를 바꿔 한전의 손실을 메워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문서화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7~8월에 한해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확대하고,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리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이 한전 이사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일 때 전국 1541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 가량의 전기료를 할인받는 대신 한전은 300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전의 추가 손실이 불기피한 이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이사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면서 지난주 이사회때 개편안 의결이 보류됐고,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7명의 상임이사와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전체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기료 한시할인 시행을 앞두고 할인된 만큼의 손실을 메꿀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한전측이 3500억여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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