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5일 공포
개인개발자·지역업체우선배정 사례도 활용 가능

지난해 말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됐다. 25일에는 건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이 없는 연구소나 개인이 개발자일 경우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됐다. 25일에는 건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이 없는 연구소나 개인이 개발자일 경우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협약을 맺으면 개발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신기술 사용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건설 신기술 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건진법이 개정·공포된지 반년 만이다.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건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건설 신기술 협약은 기술협약을 맺은 협약업체에 기술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통해 특허 보유권자와 동등하게 입찰·시공 참여가 가능하다. 비슷한 규정이 없는 건설 신기술의 경우 개발자만 시공에 참여해 제3자가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건설 신기술 협약 제도 도입으로 제3자 시공의 길이 열린 것.

특히 시공능력이 없는 연구소나 개인이 개발자일 경우나 지역업체 우선배정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령에는 건진법으로 보장하는 건설 신기술 협약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담겼다. 신기술 사용협약 요건과 신청서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임대하고 있을 경우 협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신기술을 전수한 자도 마찬가지다.

협약에 관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는 신기술사용협약서와 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으로 정해졌다. 신기술 시공 장비의 소유·임대 현황 서류, 협약 관련 기술전수 확인서 등도 필요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령에 근거했던 건설 신기술 사용협약제가 법으로 격상되면서, 우수한 신기술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체와 신기술 개발자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도 다수 담겼다. 발주청이 시공단계에서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대상과 절차, 심의방법이 정해졌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규정도 신설됐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