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공공건설계약 및 클레임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건설기술교육원은 다음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서울분원에서 ‘제10차 공공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과정’을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공공건설 제도변화와 주요이슈, 공공건설 중재와 계약관리, 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과 법적분쟁, 건설보증 및 하도급 쟁점, 건설분쟁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까지 공공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가 제공된다.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그룹 변호사를 비롯해 이경준, 정원, 정유철 변호사와 황문환 수석위원, 이은재 전문위원, 김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사전에 클레임 관련 자문의뢰서를 제출하면 해당분야 강의시간에 담당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자문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한 설계시공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교육 16시간 이수 인정 프로그램이다.

교육비는 3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주 환급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 접수는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원은 11월 14일·15일에 민간 건설 클레임을 중심으로 한 과정도 개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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