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개 기술 신규 지정…총 69개로 확대
전력기자재 분야 최초 선정

초고압(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전력기자재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반면 범용화로 인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LPG 자동차 액상분사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해제됐다.

새롭게 포함된 국가핵심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산업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500kV급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일부 업체가 지정을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 허가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다”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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