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문 설계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도 못 얻어" vs "사업 규모 큰 건은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가 맡는 게 자연스러워"

에너지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용역 발주 시 일부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는 입찰 조건을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면허를 갖춘 업체만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일부 면허만 갖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고되는 에너지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용역 입찰 참여 조건이 전기·기계·건설부문 등 각 분야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토목, 건설, 기계, 전기 분야별 면허와 등록을 전부 소유한 기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A 에너지공기업은 오는 7월 25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종합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13개 전문분야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를 입찰 진입 조건으로 내걸었다. B 에너지공기업 역시 지난해 11월 11억원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원 개발 기술지원 용역 건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전문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기 전문 설계 업체들은 “입찰 참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항의한다. ㄱ 전기 전문 설계 업체 대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전문 설계 업체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입찰 지원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담이행방식은 여러 업체가 용역을 분담해 맡는 것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와 등록 등을 갖춘 각 분야의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 반면 공동이행방식은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부가 계약에 필요한 면허와 등록을 모두 갖춰야한다. 이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큰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ㄴ 전기 전문 설계 업체 관계자 역시 “태양광 발전소 설계 실적을 다수 갖고 있는 전기 설계 업체여도 발주처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조건을 내걸면 건설이나 기계분야 면허와 등록이 없다면 입찰 참여가 어렵다”면서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 조건은 에너지공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체로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일반 민간 사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 업체들이 사업을 맡기보다 단일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를 맡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역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토목, 건설, 기계, 전기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두기보다 공동 수급 대표자가 있는 게 편하지 않겠냐”면서 “에너지공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해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공동이행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닌데 일부러 분담이행방식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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