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르면 8월부터 전기용품 운용요령 개정안 시행
안전한 제품 납품·안전인증서 발급으로 제조사 편익·소비자안전 기대

이르면 8월부터 LED조명시스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LED조명시스템을 안전인증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8월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기존 LED조명과는 다른 LED조명시스템을 안전인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만큼 제조자 편익과 함께 소비자 안전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LED조명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LED조명은 IT기술과 만나 시스템화된 기술융합형 LED조명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 안전인증 대상인 LED등기구는 LED조명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에 LED조명시스템을 안전인증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LED조명시스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와 전문위원회를 개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업계의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품목 신설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컨버터, LED램프 등 개별 부품 인증 시 인증비용이 발생하지만 LED조명시스템 인증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제품을 수요처에 납품할 수 있고, 이때 수요처에서 성적서 및 품질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 제조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안전인증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갖춘 LED조명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인증서 발급에 따라 납품 및 판매 관련 제조자들의 편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제품 인증비용으로 인한 업계 부담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으로 인증받을 경우 개별 조명기구로 인증받을 때보다 인증비용 감소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를 기반에 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세 곳에서 인증시험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단계와 각 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LED조명시스템에 대한 안전인증 시행으로 업계의 인증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제품이 제조·수입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LED조명시스템 판매 증가는 업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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