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중부경찰서)
(사진: 인천중부경찰서)

[전기신문=임헤령 기자] 인천 교통경찰 간부 A씨가 음주사고를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관할경찰서는 A 씨가 만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 정차된 다른 자동차와 충돌, 후엔 알콜측정을 수차례 거절한 혐의로 조사중에 있음을 전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A 씨가 자동차를 몰고 모 건물을 빠져나가려다 근방에 정차된 타 자동차를 박은 것.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던 A 씨는 보험사에 상황을 고지, 현장에 도착한 담당자가 신고처리했으나 후엔 알콜측정을 수차례 거절한 탓에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를 두고 대중은 "누가 누굴 단속하냐", "자랑스럽다. 내 세금"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알콜측정을 거부할시 해당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현직 경찰에 경우 최하 1계급 강등서 최고 해임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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