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시험의 의도가 자원의 상태가 양호한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한 면이 있다. 잘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감축시험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참여를 잘 못하면 자원의 상태가 미심쩍으니 감축시험으로 체크하고 안 좋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수자원을 우대하고 불량자원에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니 이제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우수한 자원을 구성해 시장에 참여하려고 애쓸 것이다.

세 번째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위한 정보공개이다. 우선 수요관리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한 과대경쟁을 방지한다. 참여고객이 정보를 기초로 우수한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요관리사업자별 자원의 규모, 감축요청별 참여 실적, 요금절감DR과 피크감축DR 70%미만 경고 여부, 전력거래제한 여부 등이다.

또 시장운영기관이 전력거래소가 참여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 물론 참여고객은 수요관리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잘 관리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시장 전체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규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참여고객을 혼란케 하고 있다.

감축지시가 연간 최대 60시간이라는 기본적인 규칙조차도 모르고 처음 등록시험 한번만 하면 되거나 분기에 한 번씩만 요청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력거래소가 참여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수요관리사업자의 재량에 시장관리자인 전력거래소가 끼어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업자 스스로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이니 씁쓸할 따름이다.

향후에는 수요관리사업자가 건전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므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모든 권한을 찾아오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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