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완료 목표일 정할 것
SK이노베이션 적극 소명예정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가 본격화한다.

I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ITC는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으로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후 60일 내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ITC가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기술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조만간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만약 두 회사가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아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업계는 ITC가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 측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 건 관련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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