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승강기 교체작업 중 추락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승강기와 함께 1층으로 추락,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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