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보유자 제어봉 조작 정황까지…원안위, 특사경 투입
한수원 “한빛 1호기, 체르노빌과 달라…폭발 위험성 無”

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한빛 1호기가 폭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채 12시간 동안 가동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0시 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수동정지된 한빛 1호기는 원안위에 의해 지난 16일부터 특별 점검과정을 거치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수원이 해명에 나섰다. 10일 한빛 1호기가 10시 30분쯤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 10시 33분부터 출력이 1% 이하로 감소했다는 전언이다. 또 11시 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며 12시간 동안 폭발 위험에 노출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또 한수원은 한빛 1호기에 대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그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시민단체 일부에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의 전철을 밟을 수 있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다르다”고 전했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 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한수원은 면허 미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수원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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