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5월 9일 허용했다.

임계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부식 108개소, 비부식 2222개소), 콘크리트 공극(14개소)과 5cm × 5cm × 57cm 크기의 목재 이물질(1개) 등을 확인해 보수작업 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32개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에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과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빛 1호기 해당 40개 항목 중에서 36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이다.

또한 원안위는 지난 3월 9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화재에 영향을 받은 배관에 대해 화학성분, 기계적 특성, 표면결함 유무 등을 점검해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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